진안경찰서, 교통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07 [11:33]

진안경찰서, 교통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이영노 | 입력 : 2020/09/07 [11:33]

▲ 반사경을 부착해주고 있는 이상석 경위  © 이영노

<기고>

<교통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진안경찰서 상전파출소 경위 이상석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경고 문구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있다. 운전자는 거울을 통해 사물을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크기와 더불어 속도감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경운기와 전동휠체어와 같이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현저히 낮아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그렇다. 특히 저녁 무렵에 맞닥뜨리는 그것들은 승용차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하기 일쑤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다는 혼잣말을 시골길을 달리는 운전자라면 몇 번쯤 했을 것이다.

 

만일 브레이크를 제때에 밟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순전히 승용차 시운전자의 운동신경만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어슴푸레한 시간에 경운기를 끌고 나온 농민 또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한 노인(또는 장애인) 때문이라고 할 것인가?

 

교통사고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일반 범죄자와는 결을 달리하여 판단한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여 비난 가능성을 상쇄한다는 취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결과는 일반 범죄와 다르지 않다. 중대 사고는 보통 범죄 이상의 결과를 몰고 온다.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 운전자와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또는 장애인) 그리고 보행자 들이다. 이른바 교통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많아 행동이 굼뜨고 판단력이 흐릿한 분들이지만 그것이 사고의 전적인 이유는 아니다.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범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탓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통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그들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사고의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잠재적 사고 유발자(가해자)인 우리(차량 운전자)도 과속을 줄이려고, 신호를 지키려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려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벌리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갓길을 지나가는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을 가리키며 “저 노인네 뭐하러 도로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위험하게스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수십 년 뒤 자신에게 닥칠 불편한 노년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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