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부동산 현지확인조사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7/21 [07:44]

완산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부동산 현지확인조사

이영노 | 입력 : 2020/07/21 [07:44]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완산구는20.(월) ~ 7.31.(금)일까지 부동산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취득 후 유예기관(통상 1년) 경과한 납세자이다.

 

자세한 내용은감면물건 현지 출장, 감면 고유목적 직접 사용여부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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