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오늘뉴스 | 입력 : 2020/06/25 [15:53]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철원군은 시내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동철원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으로 7월1일~12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며 하나로마트 고객 및 주변상가 방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일 1시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차요금 추가 1시간 감면되며 다자녀 가구 또한 감면대상이다. 감면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의 감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 정산은 모두 ‘비대면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비 지참으로 미결제 시는 일단 관제콜센터에서 차단기를 열어주고 다음번 입차 시 추가 결제된다. 철원군은 또한 인도 공사가 완료된 삼풍음식백화점↔철원경찰서 뒤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1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과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유료 공영주차장은 이평리, 와수리 시내권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내권 차량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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