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무인가 경로당 합법화 추진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담당공무원들 경로당 시원스럽게 처리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6/01 [21:14]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무인가 경로당 합법화 추진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담당공무원들 경로당 시원스럽게 처리

이영노 | 입력 : 2020/06/01 [21:14]

 

1일 양영환 의원과 홍아미(중) 주무관, 정수경 팀장이 완산구 효자동 성지경로당 현장방문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경로당 운영규정이 까다러워 인가도 못받고 개인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효자동 성지경로당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 벗고 나서 있어 주목되고 있다.

 

효자동 성지경로당 박병순 총무  © 이영노

 

주요내용은 경로당 규정이 어려워 전주시일원 노인 30여명은 6년여 개인 사비를 털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양영환 의원이 사실을 인지하고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정수경 팀장과 홍아미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일까지 두 번이나 현장답사하여 상황을 파악했던 것.

 

문제점은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20년여 사용승낙서를 받고 경로당 시설조건을 맞춰보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로당 회원들은 시설조건이 규정에 맞지않는다고 완산구청서 신청을 거부당했었다.

 

이날 정수경 팀장과 홍아미 주무관은 효자동 성지경로당을 현장방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것을 보고 시설조건도 이상은 없는데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 허가조건이 안됐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경로당회원들에게 가능성 이야기에 힘찬박수를 받았다.

 

한편,경로당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하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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