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주완산 살인사건 피의자...최신종「신상공개 결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5/21 [08:44]

전북경찰청, 전주완산 살인사건 피의자...최신종「신상공개 결정

이영노 | 입력 : 2020/05/21 [08:44]

 

▲ 전주서 2명의 여인 살해피의자 최신종(31)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경찰청은 전주 여인살인사건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주요공개 피의자는 ’20. 4. 14. 22:37경 전주 문학초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김OO(女, 33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및 임실 소재 하천에 사체유기한 혐의다.

 

사건은 ’20. 4. 18. 23:47경 전주 서학동주민센터 앞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박OO(女, 28세)를 차량에 태워 살해 후 완주 소재 과수원에사체를유기했다.

 

이에 경찰은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신종은 흉기사용․시신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 인정되고, 살해 후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하여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충분한 증거확보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범행 관련된 CCTV영상․DNA 감식결과 등 충분한 물적 증거 확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범죄 재발 방지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020. 5. 20. 전북지방경찰청은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과, 얼굴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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