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항로 군수 억울한 재판...윤재만 대구대 헌법학 교수가 쓴 소리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채증법칙위반이 인정’ 평가...자칫하면 사법피해 우려...기부사실 입증 못 밝혀가 무죄가능성 커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9/25 [02:16]

진안군 이항로 군수 억울한 재판...윤재만 대구대 헌법학 교수가 쓴 소리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채증법칙위반이 인정’ 평가...자칫하면 사법피해 우려...기부사실 입증 못 밝혀가 무죄가능성 커

이영노 | 입력 : 2019/09/25 [02:16]

▲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취재수첩]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 이항로 군수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교수회원까지 재판 부당성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25일 새벽 2시 윤재만 대구대 헌법학 교수는 그동안 진안군 이항로 군수에 대한 재판과정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살펴보고 국민누구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먼저 윤 교수는 “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올려 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검찰의 불충분한 증거의 기소로 인해 대부분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지만,...”라고 법조항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윤 교수는 “2017년 추석 기부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4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과 4명의 카톡에서 나눈 불확실한 수량에 대한 단순 대화 내용밖에 없고 기부를 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라는 대목에서 무죄를 명확히 직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사이버대화 내용만으로는 기부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부분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채증법칙위반이 인정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원의 사실관계판단 오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법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안군수와 동질성이 있는 최근 축협조합장 무죄사건을 거론하며 법의 형평성을 지적한가운데 윤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과연 법관들이 법률관계는 일반시민들보다 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도 제약된 생활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법관들이 일반시민들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라고 법조계를 우려했다.

 

또 윤 교수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배심제를 버리고 땅에 떨어진 사법권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미처럼 사실관계는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인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거나 아예 독일처럼 일반시민도 법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소송 등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개헌 차원의 사법개혁을 단행하여야 하지 않을까한다.”라고 검찰과 재판부를 겨냥하여 직격탄을 날렸다.

 

오늘 이와 같은 윤 교수의 예리한 판단은 그동안 재판부를 지켜본 법학교수로서 일반국민들이 한 치도 억울함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긴박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의 판단은 지역을 떠나 형평성에서 공정함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

 

한편, 한국헌법학회는 수도권 및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들 다수가 가입된 학회로서 대구대 윤재만 교수는 활동한지 20여년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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