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완산경찰서 강력팀 경감 원재연 등은 취객 주머니를 턴 A(50세)을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지난 6일 18:30경 완산구소재 ○술집에서 채무금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서 현금 22만원 몰래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영상분석, 12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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