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경찰서 강력2팀 경위 채 규 문 등 5명은 운송업자 A(59세, 남)씨를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활어차량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난 11월 17일 새벽 1시 18분경 군산시소재 A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활어특장차를 발견하고,심야시간대 통행인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족관 덮개를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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