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태료 체납하면 게시판 공개 및 직장급여 압류

송달통보불응에 과태료 체납자... ‘꼼짝 못한다’

이영노 | 기사입력 2015/06/25 [06:03]

전주시, 과태료 체납하면 게시판 공개 및 직장급여 압류

송달통보불응에 과태료 체납자... ‘꼼짝 못한다’

이영노 | 입력 : 2015/06/25 [06:03]
▲ 24일 완산구청장 이름으로 게시판에 공개된 체납자 공고문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안병수)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를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에 체납자는 이 xx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 , 101동 3xx(효자동1가, 현대아파트)이다.

 

이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압류 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로서 전주시 홈페이지에 거주지 및 이름을 공개했다.

 

실명이 공개된 이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급여압류 예고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라고 전주시가 전하는 위반사항이다.

 

이와 같은 전주시 완산구청의 강경한 입장은 “위의 서류를 2015년 6월 17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부재), 이사,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청의 체납자 실명공개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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