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경찰, 차량과 인도경계철재 무단철거... 훼손업자 형사고발전주시재산 절도... 평소 주차문제로 갈등 심화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와 완산경찰은 인도경계철제(펜스) 전주시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전주시 서노송동 카톨릭센터 근처 00횟집을 형사고발과 재물배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신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차량과 인도 경계철제를 지난 2년에 걸쳐 13개중 11개를 뽑았다는 것.
문제가 된 곳은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 국민은행 앞에서 카톨릭센터 사이 1차선 일방통행 도로에 경계펜스로 평소에도 차량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상가주민들은 00횟집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영업방해와 시민들은 차도로 보행하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따랐다는 주변상가들의 원망이다.
이처럼 이러한 복잡한 곳에 2년 전에 대형 횟집상가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은 매우 심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문제가 된 상가는 4층 옥상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이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은 하지 않고 주변 차도와 인도에 마구잡이식 주차를 하여 주변상가들과 원성이 높았다는 상가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결국 주변 차량과 인도 경계철재를 무단으로 철거를 하여 형사고발에 이르게 됐다.
이에 15일 전주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상가주변 앞 옆 철재 13개중 11개를 철거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상과 함께 공공시설물 손괴 죄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담당공무원은 “2년 전에는 비디오판독결과 인도펜스가 총 13개가 설치된 것을 학인 됐으며 이후 11개가 사라졌고 2개만 남아있는 것을 현장조사결과 드러났다.”며 “이에 업주를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할 방침이고 재설치는 업주와 협의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완산경찰 지능팀 당당자가 수사의뢰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전주시 재물손괴에 대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 앞 인도펜스 훼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시민들의 감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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