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강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 도입해야

최동원 | 기사입력 2017/10/20 [12:52]

경기도, 연정 강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 도입해야

최동원 | 입력 : 2017/10/20 [12:52]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심의와 예산편성을 일원화시켜 의회와 집행부의 참여를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2016, 2017년 정부합동평가 전국1위, 전국최대의 일자리창출, 국가적 재난상황인 ‘메르스 위기’ 극복,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인구절벽에 대비에 기여했다. 이 외 부채 제로 달성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결정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지향적 문화를 확산시켰다.

 

하지만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되어 보고라인의 증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의 취약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경기 연정의 발전방안으로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 ▲지방장관제 도입 ▲정책보좌인력 확충 및 입법?예산정책실 신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의 독임제 기관구성은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어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에 자치단체에 합의제 기관구성과 독임제 기관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6년 9월 제2기 연정협상 시에, 분야별 연정 실행과제를 총괄·실행하기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과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합의 정책결정기구로 각료회의(도정최고회의) 구성의 추진을 검토했다”며 “지방장관제의 도입 또한 경기연정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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