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 전기발전사업 지역 주민 원성 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5/18 [15:39]

무분별한 태양광 전기발전사업 지역 주민 원성 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오늘뉴스 | 입력 : 2017/05/18 [15:39]
▲ 2013년 서도면 주문도리 429-1번지 해안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에너지 정책이 국익과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이 단지 사업자들의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원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67-15번지 해안가(앞장술)에 지역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강화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 에너지 정책 부서에 사업용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만을 이행한 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일자 인적이 덜한 주말에 장비와 자재를 반입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노면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 관계자들이 태양광 설치 등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안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태양광 기초 파일 시공을 강행해 시와 군에서 공사중지 공문을 통보한 상태다.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부족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기에너지 확보보다는 사업가들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태양광 시설물의 사용 기간은 20~30년으로 장기간 설치된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위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 검토가 선행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절차상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개별법 검토를 받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의 불허가 시에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및 행정 불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침해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전기사업 허가 전 개별법 인허가를 받도록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에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429-1번지 해안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이곳은 과거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심어놓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나무들을 베어내는 등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상실된 바 있다.

 

특히,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설치한 1천여 평의 태양광발전시설에는 현재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서도면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저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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