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11월 5일부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
오늘뉴스 | 입력 : 2024/11/01 [18:40]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ulnews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RSS
-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 onulnews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