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및 생활 주변에 있는 큰 나무와 고사목 등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 주변 위험수목 등의 정의 ▲정비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 ▲지원결정 취소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이 군민들의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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