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선한주 | 기사입력 2024/07/12 [20:18]

연천군,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선한주 | 입력 : 2024/07/12 [20:18]

 

▲ 연천군 관계자가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있다


[오늘뉴스=선한주 기자] 연천군은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 공사 총 962건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하자보수 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부터 업무개선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통하여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