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전주시설공단,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자동 감면 서비스’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체육시설 이용료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일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은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20%, 장기기증 등록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단은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로부터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받아 자격 확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당연지사.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씩 총 4개에 달한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객은 감면을 받지 못해, 서류를 준비한 이용객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폭언과 욕설이 섞인 악성 민원도 잇따랐다.
앞으로 공단은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그 즉시 이용료를 감면 처리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이용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대상 시설로 공단 12개 시설의 등록을 마쳤다.
대상 시설은 완산과 덕진 등 2개 수영장, 도내기샘과 라온, 어울림 등 3개 국민체육센터,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실내골프연습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인라인롤러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용객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시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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