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해외공무출장 저격은 온당한가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박경귀 아산시장 해외공무출장 저격을 보며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3 [19:05]

박경귀 아산시장 해외공무출장 저격은 온당한가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박경귀 아산시장 해외공무출장 저격을 보며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5/23 [19:05]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최근 박경귀 아산시장의 해외 공무출장에 대해 태클을 걸었다.

 

재판을 앞둔 박 시장이 재판연기를 목적으로 꼼수성 해외출장을 간다는 주장이다.

 

정당의 생리상 야당은 여당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주 포인트인 것은 익히 알지만, 역지사지를 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다녀왔다. 강사를 불러서 아산에서 해도 되고, 육지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제주도행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어느 정당도 비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기자 주아산시의회 제주도 의정연수 시민주당 명노봉 시의원국민의힘 신미진 시의원은 2023년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느라 제주도에 가지 않았음.

 

지난 22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본으로 공무출장을 떠났다. 이후 일정은 유럽으로 알려졌다.

 

이즈음에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포함된 제주도 연수는 괜찮고,

아산시장은 제주도 보다 좀 더 먼 일본으로 가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일까.” 

 

박 시장이 5월 말경 대전고법 2심이 예정돼 있다가 해외공무출장으로 연기하여 오는 64일 공판이 이어진다. 겨우 일주일 연기되는 것이 시장직 4년 중 몇 퍼센트나 된다고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지 아리송하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한두 달 잡아 놓고 재판을 길게 딜레이 시킨다면, 이는 비판을 넘어 비난을 받아도 싸다. 그렇지만, 겨우 1주일 상관이 아닌가.

 

박시장의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주당 시의원 일동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 중, 나중에 시장이 되면 해외공무연수 안 나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무죄인 상태이다.

 

또한, 박 시장의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구속의 대상도 아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경우와 도주의 이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불구속 수사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

 

천안, 대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 받은 박 시장이 구속의 두려움도 없는데 1주일 연기하는 것이 과연, 시장직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더구나, 박시장은 이미 작년 재판-천안 1심에서 재판부가 정하려는 선고 기일에 대하여 '해외 공무 출장'을 이유로 연기하였다가, 천안 검찰이 구형 8백만 원 했던 것의 거의 2배인 1500만원 벌금을 맞은 바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리함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정치인 박경귀 개인이 아닌 아산시의 대표로서 해외공무연수를 떠났다고 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자. 

민주당 소속 공무원인 A씨가 휴직계를 내고 선거에 뛰어든 적도 있었고, 휴가를 내고 시청에서 여러명과 함께 1인 시위 및 연대 시위를 한 적도 있었다.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내고 집회를 열고, 선거에 뛰어 드는 것도 합법이다.

또한,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시장이 해외공무연수를 가는 것도 합법이다.

 

문제가 있다면 비판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 든 대들보는 나몰라라 하고 남의 눈에 든 띠끌에는 쌍심지를 켜는 것이 그리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하는 말이다.

 

 

▲ 오늘뉴스 박상진 경기충남 총괄 본부장  © 오늘뉴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uri3758@naver.com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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