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
이영노 | 입력 : 2024/03/31 [18:30]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진안군은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
보고회는 안정무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읍·면 체납업무 팀장 11명이 참석해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군은 올해 진안군, 마을공동체사업 공유 소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을 활용한 재산 추적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액과 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여 조세 정의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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