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완산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 ․ 기 간 :’24. 1. 18.(목) ~ 1. 31.(수) ․ 대 상 :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보유한) 자 ․ 주요내용: 세액산출 적정여부 점검, 고지서 출력 및 송달, 현수막 등을 이용한 납부독려 및 홍보 등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산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인사/알림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