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확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경비원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24/01/09 [09:18]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확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경비원 등

이영노 | 입력 : 2024/01/09 [09:18]

 

[오늘뉴스=이영노]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가 올해 총 6억4950만 원 투자해 2024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전주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은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이에 오는 2월 8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청·접수, 3월 중 심사 선정한다.

 

이로써 전주시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총 6억4950만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편의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 쉼터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쉼터 설치사업에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현장 조사와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임상훈 전주시 공보관은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외벽을 도색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의 편의 개선을 통해 입주민과 근로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과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추진 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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