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시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법령규정 전주권광역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공모 공고... '신청자 없어 무산

토지주 80%이상 매각동의서 불가능한 일 출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공고내용에 담아야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을 따라서 공고해야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5/10 [17:55]

전주시가 무시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법령규정 전주권광역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공모 공고... '신청자 없어 무산

토지주 80%이상 매각동의서 불가능한 일 출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공고내용에 담아야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을 따라서 공고해야

이영노 | 입력 : 2023/05/10 [17:55]

 

▲ 전주 삼천동 소각장 옆 폐타이어공장 화재 현장...화재당시 사진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가 공모 공고한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새소각장)이 신청주민들이 없어 무산됐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새소각장 입지선정 계획을 공모했는데 접수 마감일인 8일까지 입지및 신청부지에 대한 신청주민들이 없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는 광역소각장이어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재 공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가 지난 3월 9일 공고한 내용에는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선뜩 입지선정에 협조할수 있는 조건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이번 전주시가 공모한 새소각장 입지선정 공고에는 문제점이 들어났다.


문제는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주 80%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얻은지역으로 못을 박은 것은 어느 토지주가 감정가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전주시의 검토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


▲「주민지원기금조성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10% 내로 공고했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법령에는 20%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무시한 공고내용이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주권광역매립장 1차 2차 서신대체매립장 3곳과 현재 사용중인 광역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입지선정 공모시 출연금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번 공고에서는 출연금과 주민숙원사업비가 빠졌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어 깨끗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펼치는 청소행정정책을 과거보다 뒤쳐지는 내용을 공고문에 담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유지를 보유한 토지주의 80%이상의 매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사전에 토지주의 매각동의서를 받고 입지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


지역주민들이 입지를 선정해 신청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역(폐기물처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추진했었다.


한편 임실군 관촌면의 A부락 주민들이 입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으나 전주시가 검토한 결과 자격미달로 서류가 반려됐다.
한편,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안산마을(대표 유병철)은 광역매립장 인근 임야 등 40,000만여평의 입지를 선정해 신청하기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했으나 종중보유의 토지주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결국 토지주 80%이상 서명은 커녕 철저한 반대의 벽에 부딛혀 입지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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