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당부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2/08/08 [12:11]

계양구,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당부

오늘뉴스 | 입력 : 2022/08/08 [12:11]

▲ 계양구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6,029건, 13억 2천5백만 원(지방교육세 2억 6천5백만 원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12,754건, 18억 2천1백만 원(지방교육세 2억 5천4백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2.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2.7.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재발급받거나 전화(☎032-450-4931)로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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