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면접확인서를 작성해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간 일자리에 응시한 면접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되며,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면접 건에 대해서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할 경우 건별로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s://thankyou.jobaba.net)에서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 1877-2046)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