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벽보훼손 선거사범 강력 단속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2/24 [14:21]

전북경찰청, 벽보훼손 선거사범 강력 단속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이영노 | 입력 : 2022/02/24 [14:21]

 

▲ 민주당 벽보로 보이는 벽보 훼손...사진=전북경찰청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대통령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오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 선거벽보 및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를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건이신고 접수되자, 즉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집중 투입하여 하루만에 피의자 1명을 신속히 검거하였다.

 

전북경찰청은 제20대 대선 관련, 현재까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건 등 총 9건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불법시설물 설치 1건, 벽보훼손 5건, 현수막훼손 3건

 

전북경찰청장(치안감 이형세)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며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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