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은 1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역시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는 것.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안정화를 꾀하고는 있다고 하나, 여전히 그 상승 폭이 둔화되는조짐을 보일 뿐 작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아파트값은 0.1%상승률을 보이는 등 임인년 새해에도 전주시의 집값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만의존하지 말고 전주방식 자립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입안하여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도시를지향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주시는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110%이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 비율 즉 다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잠식한 비율만큼 무주택자들에게는 재정적·제도적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에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느슨하게 적용시켜 시장 논리에 함몰되어 1년 만에 조정지역*을 해지한다면 *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2022년 상반기 시장 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결정(국토교통부/ 2021. 12.) 가격상승이 재현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투기 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단행한 결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2개년간 1,341명 대상 40.3억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분양권 전매금지 위반, 편법증여 등의 위반사항을단속할 수 있었다.
둘째, 투기 방지와 더불어 수요 예측을 통한 특화된 개발 및 분양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검토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주택(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평균 230%이지만 청년이나 무주택자 대상 분양 시, 최대한도인 250%까지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년이나 서민주택 부분을 포함할 경우 90%까지 상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국가정책의 기조에 맞춰가되 신중한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한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 입안으로 청년과 서민들에게희망의 요람이 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