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의원, 건축조례 개정 촉구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7/15 [10:52]

전주시의회 김윤철의원, 건축조례 개정 촉구

이영노 | 입력 : 2021/07/15 [10:52]

15일 김윤철 의원 발표모습...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은 생계형 .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15일 전주시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건축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 이행강제금부과나 건축법 위반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민원 내용은 파악하다 보면 의도적인 불법 건축행위도 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기초적인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 건축행위로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복지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악의적인 불법 건축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건축행위를 묵과 혹은 방치하거나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법을 역이용하는 얌체 행위가 아니라면 생계형이나생활편의형 증·개축은 법 적용과 규제범위를 깊이 있게 고민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규가 건전한 시민 생활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객관적인 판단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조건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시민불편은 뒷전으로 밀려난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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