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원종 | 기사입력 2020/11/23 [10:46]

강민정 의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원종 | 입력 : 2020/11/23 [10:46]

[오늘뉴스=김원종 기자] 강민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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