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병무청구역.동부시장.동문거리...재개발 방치 발끈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10 [17:27]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병무청구역.동부시장.동문거리...재개발 방치 발끈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

이영노 | 입력 : 2020/09/10 [17:27]

 

김윤철 전주시의원...사진=김인규 기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이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 동문거리 재조성 사업 등 관하여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하여서도 시원한 발의를 했다.

 

10일 전주시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항상 시민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김윤철(인후3.풍남.노송)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정책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괘도수정을 위해 고뇌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추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며 “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발표했다.

 

그중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의지대로 방향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질타내용 본문이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된 지역현안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하다.

 

우선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09년 전주시로부터 사업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에는 주변 4만789㎡에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906세대와 지상 8층 규모의 객실 142실의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신청도 진행된 바 있다.

 

이어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풍패지관과 인접 지역(420m)으로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2차례나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층고 변경조건을 수차례 바꾸면서까지 문화재청 형상 변경 심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심의를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 저해 등의 지적을 받고 전주시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20층으로 재조정되기도 했다.

 

무려 4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심각한 노후로 인한 동부시장 인근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말았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도  보수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질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의 답변은 없이 방치라는 표현이 마땅한재개발 행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요?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6년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07년 12월경 기상청 존치로 인한 협의 불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내용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2015년에 기상청 및 병무청부지를 제외 한 구역경계 변경이 진행되었고, 2018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여 다시금 추진하게 되었으나,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저층, 저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검토 협의가 요구되었고,최근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조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즉 추진위 측과 협의과정에서도 저층, 저밀도 개발 지역으로 사업방향 설정을 다시하게 한다는 취지의 행정 접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어온 시간이 아쉬워 전주시 방침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추진위 주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두 재개발 사업의 사례는 막막한 사업 추진 과정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된 과도한 규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본 의원은 안일하고 강압적인 재개발 행정을 강하게 성토한다.

 

특히 2019년 말경부터 한옥지구 근처라는 이유로 층고제한,풍남문과 풍패지관, 한옥마을 인근 재개발 지구라는 이유로 구도심권 재개발은 철저히 분리되어 강력한 행정의 잣대로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좌우 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주시 재개발 정책의 단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과연 그간의 고통과 서러움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나아가 앞으로도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층고 제한의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의지대로 재개발 전반의 사업 변경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한번 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역시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께 질문은 그간 지지부진했고, 방치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이 안되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받아 온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입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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