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검찰구형에 찬반 많아 희비...무죄냐 유죄냐...다음달 23일

평소제자리 지켜야 구설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8/14 [18:20]

송성환 전북도의원 검찰구형에 찬반 많아 희비...무죄냐 유죄냐...다음달 23일

평소제자리 지켜야 구설수

이영노 | 입력 : 2020/08/14 [18:20]

▲ 송성환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원 재판과정이 큰관심사다.

 

이는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주변 반응으로 평소덕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내용은 14일 전주검찰이 송성환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수수' 징역 1년 구형에 의외로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의견을 보내는 동료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한 동료의원은 "당연히 잘못한것은 벌을 받아야지요. 언론도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해요."라고 의견을 남겼다.

 

사실인즉 14일 검찰은 "암묵적 금품요구, 묵시적 청탁, 공정성 의심" 등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 변호측은, "직무 대가 및 부당 이익은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주요내용은 송성환 의원이 A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이날 검찰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과 벌금 2천만원,추징금 775만원을 구형했다.

 

또 A여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혐의 입증은 송 의원은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송 의원은 연수를 주관한 A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송 의원 측 변호인 반박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송 의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외연수 비용 할인금 650만 원을 준 것이고 1천 유로는 공동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며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결코 진실이다. 양심을 속일 수 없다."라고 오늘뉴스에 밝혀온 송성환 의원은 결심반박 진술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함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성환 의원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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