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세 55억원 부과
지난 해 대비 전입세대와 1인 세대 등이 증가됨에 따라 7709건, 1억7200만원 증액
이영노 | 입력 : 2020/08/11 [10:59]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입세대와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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