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 전주시 직원이 민원인과 경미한 차량접촉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부당한 수리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난 1일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던 전주시의회 주차장서 민원인 차량이 틈새주차를 하는 과정서 전주시직원 랜트카차량과 보리 쌀만한 점(사진)이 생활기스를 내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냥 이해관계로 넘기지 않고 수백배에 해당하는 부당한 수리를 하여 물의를 빗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정비공장(여의동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것을 무려 15여일간 수리기간에 차량수리비가 장장 1,176,780원과 랜트카비?가 문제였다.
이에 접촉과 관련없는 엉뚱한 앞범버를 뜯어놓고 뜯지 않아도 될 후랜더를 통째로 해체 해 놓은 것을 보고 수리비 예상과 놀라움에 수리공장에 따져 물었다는 것.
이어 민원인은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에 경찰112에 신고하고 현장보존과 사고접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직원차량이 랜트카 그랜져 고급차량이다. 랜트카는 경미한사고(자체처리)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라고 신고 불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지난 13일 현장조사에서 민원인은 “불분명한 사고에도 의문이 많다.... 정확한 사고도 밝혀줄 것.” 을 요청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파악한 간부공무원 및 주변에서는 “그냥 넘어 갈일 가지고....아니 너무했다. 일반인도 아니고....”라며 비난했다.
00보험회사 직원은 “ 과잉수리로 형사고발을 해라”라며 분노했다.
이에 관련직원은 과잉수리 부당성에 ”차주(랜트카)한테 말해요“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랜트카는 심하게 파손되지 않는 한 나중에 자체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 공무원의 부당성에 전북일보.아시아뉴스통신 등 언론에서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 도했으며 민원인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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