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임은미 진안 MG새마을금고 차장’...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지능화 된 전화금융사기범죄 연이어 발생...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 감사장 전달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2/06 [08:55]

진안경찰, ‘임은미 진안 MG새마을금고 차장’...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지능화 된 전화금융사기범죄 연이어 발생...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 감사장 전달

이영노 | 입력 : 2019/12/06 [08:55]

▲ 이연재 진안경찰서장과 임은미 차장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읍 MG새마을금고 임은미 차장이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이연재 진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연은 지난 4일 진안관내에서 2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날 14:30경 진안읍 MG새마을금고에 방문한 고객이 예탁금 중도해지를 신청하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액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내용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 “귀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벌금 2,000만원, 배상금 3,200만원을 내야한다.”며 위조된 공문, 수배전단등을 찍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근 더 지능화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것만 4,440억원이 넘으며, 그 피해자는 무려 5만명에육박한다. 이는 매일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어 15:30경 진안관내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출관련 홍보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천만원이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닫고 경찰서로 달려와 30분 이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다행히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지는 않아 피해를 예방하였다.

 

피해자들은 요즘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최근 교묘해지고 점점 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연재 진안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진안읍 MG새마을금고 임은미 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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