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이 강화군으로선 역대급으로 큰 피해를 주면서 군은 휴일을 반납하며 긴급히 전 공무원을 투입해 피해조사를 이행한 결과 피해건수는 704건, 재산피해는 70억 9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군은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로 국․시비 59억 6천1백만 원과 군비 7억 7천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9월 말에 긴급으로 응급복구비를 별도예산인 예비비 8억 8천2백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 중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벼도복 농약대, 축산시설, 주택, 수산시설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동절기 이전인 11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태풍피해 읍‧면에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다. 전 공무원 727명이 동원됐고, 군인 3,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042명이 투입되는 등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농가를 위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간접지원으로 피해자들은 기존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비닐파열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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