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공업체 선정시 하자보수,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10/15 [09:06]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공업체 선정시 하자보수,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오늘뉴스 | 입력 : 2019/10/15 [09:06]

▲ 옥상 기와 및 바닥 방수공사 전후 모습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은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제7조 따라 관내 건축허가를 받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 가능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공휴일 제외 한 30일간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향후 신청단지 현황 확인 및 사업타당성 등을 거친 후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되면 주민대표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해야 하고, 공사완료 후 시에 공사비를 직접 청구해야 한다. 특히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해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군포시 관내에는 지난 1990년 회사를 설립, 2010년부터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 관급공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전문시공사인 주)다우건설, 산호이엔지, 대림설비 등이 실력을 인정받으며 입소문에 오르내리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