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하는 안내를 16일 발송했다.
주요내용은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아 지급청구서를 안내했다.
대상차량은 차량사진(앞,뒤,좌,우)을 준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를 당부했다.
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다.
특히,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시보조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다.
한편, 진안군 관내는 승용자동차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제외한 정기검사 연간9천600대를 검사할 수 있는 업소가 3군데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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