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고교생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대형사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경위 전근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6/10 [12:20]

진안경찰, 고교생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대형사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경위 전근수

이영노 | 입력 : 2019/06/10 [12:20]

▲ 전근수 교통계장     ©이영노

고교생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대형사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경위 전근수

 

최근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잃어가고 있다.

 

며칠 전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중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의 생명도위독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고등학생이나 더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면허 없이 운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현실도피의 해방구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은 부모님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미성년자로 인하여 주위에 알고 지내는 성년자에게 부탁하여 렌트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렌트를 하려면 면허취득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만 21세 이상자 이어야 하며,렌터카 업체에서는 세밀하게 렌트 조건을 살펴야 한다.또한 만 18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관할 행정청에서는 무등록 업체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시민의 안전과재산의 위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무등록영업 업체, 종합보험 미 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등록 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동법 제152조의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행위를 한 렌터카 업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과 무등록업체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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