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할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0.22일 2018년도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날 의결내용은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은 공개결정으로 확정하고 주민대표로서 주민의견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공개회의 진행했다.
그러나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은 보류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회 계류 중인 상황으로 1차 회의, 군민의 여론 수렴과 인근 지자체의 인상폭 등 고려하여 2차 회의에서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 여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단, 의정비는 오는 22일 본청 상황실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될 사항이다.
20일 진안군 기획 감사팀은 “심의회에서 잠정적 산정한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 실시하여야 하며 ‘19년도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의 최대․최소 금액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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