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지분할 또는 경계복원 등 지적 측량비 지원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올 연말까지 적용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2/17 [09:36]

전주시, 토지분할 또는 경계복원 등 지적 측량비 지원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올 연말까지 적용

이영노 | 입력 : 2018/02/17 [09:36]

▲ 전주시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실시하는 공적측량으로, 수수료는 1필지(공시지가 30,000) 기준으로 토지분할은 364000경계복원 557000원에서 지적현황 328000원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지적측량 신청시 미리 해당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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