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00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정리 원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체납정리 전문단과 멘토링제를 운영한 성과물이다.
세외수입은 조세에 비해 낮은 납세의식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징수액이 115억원이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40억원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세 징수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정리전문단(전주시체납닥터)를 편성해 세외수입 1억원 이상인 체납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된 세외수입 7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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