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238회 임시회...13일 일정

이한기‧신갑수‧김광수의원 군정질문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4/13 [08:48]

진안군의회, 제238회 임시회...13일 일정

이한기‧신갑수‧김광수의원 군정질문 등

이영노 | 입력 : 2017/04/13 [08:48]
▲ 진안군의회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12일 개회를 시작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문은 박명석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정옥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1차 운영행정위(위원장 배성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 11건을 심사하고, 13일 2차 운영행정위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군수의 제안설명과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이후 산업건설위(위원장 김남기)에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기타 안건과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17일과 18일에는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신갑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19일과 20일에는 진안군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한다.

 

24일은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의결하여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주문하며, “이번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부여한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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