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 ‘청와대의 몫’...‘검경`판사’ 신뢰부정국유지에 시설허가 해주고 벌금에 고발까지...경락받고 3년째부터 땅주인 ‘범죄자로 처벌’ “황당”
이러한 하소연은 판사도 신임을 못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때 입니다.”라며 “서류만 검토하는 우리나라 법은 오로지 대통령만 해결 할 수 있어요.”라고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퍼붓고 있는 50대 사업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감사원도 다 형식상 행정이며 변호사까지 기본수임료보다 10배인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약자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냐는 하소연이다.
억울함을 호소있는 이정섭(사진`전주시 태평동)) 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 발단은 1999년 10월경 김제시가 옆집 C씨한테 정화조오수시설 허가(청도리 272-1)를 국유지(지도)에 내주고도 허가사실 및 서류도 없다고 사법기관에 거짓 민원 답변하더니 고발까지 한것이 화근이 됐다는 것.
더구나, 문제가 된 정화조는 이 씨가 경락받기전에 이미 매설돼있어 피해자 이 씨 하고는 아무런(시설`시공`주인) 연관이 없는 시설이라는 이 씨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이 씨는 남의 정화조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되었고 국유지 점유 및 각종 세금폭탄에 억울함을 통곡하고 있다.(사진 고지서)
사건은 피해자 이정섭 씨는 지난 2008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를 경매로 넘겨받은 지 3년 뒤(2011.5,) 국유재산법을 위반(정화조매설)했다는 고발장을 김제시로부터 받고부터 문제가 됐다.
그러나 최초 김제시 고발장에는 ‘불법행위일 :1997년 3월' 라는 김제시 주장은 이씨가 경락받기 前 행위로 '정화조 시설`시공자' 라는 주장은 이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이렇게 경매를 받을 때만 해도 이런 정화조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이 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땅속에 정화조가 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알지도 않았고..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지도 않았겠죠."라며 “아마 옆집을 김제시가 비호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살펴본 결과 국유지 점유 불법건축물 시설은 맞으나 문제가 된 정화조는 이씨가 경락받기 前, 지난 1999.10.22일 옆집(청도리 272-1번지) C씨한테 정화조시설로 김제시가 허가(아래서류)를 내준(서류) 사실을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에서 이씨가 확인하고 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그것도 1`2심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말이다.
그동안 김제시는 고소고발 과정에서 경찰`검찰 등에서 진술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예 숨기고 전주지방법원 재판과정까지 속여 이 씨를 처벌받게 했다는 이씨의 증언이다.
여기서 속였다는 부분은 김제시가 허가사실을 숨기고 정화조 ‘행정문서는 5년이나 10년 되면 폐기...’ 한다는 김제시 주장에 그동안 이 씨가 정보공개(30년 서류보관)를 통해 거짓임을 밝혀냈다는 증언이다.
특히 ‘정화조 시공자’를 감춰왔던 김제시는 1`2형사심재판(처벌받은 이후)이 끝난 뒤 2014.1.22일부터 최근까지 알게된 사실은 경매 받기 10여년 전에 이미 김제시가 최씨에게 허가해준 사실(아래서류)을 2014.6.18일에 찾아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단서는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에 최초 정화조시설자를 입증해준 중요한 자료로서 이러한 서류가 없다던 김제시의 그동안 횡포에 이씨는 그동안 시달임에 한숨을 내 쉬었다. 또 김제시는 국유지에 허가를 내준것으로 드러나 이를 두고 이씨는 향방에 고심에 빠졌다.
정화조시설자가 밝혀진 서류, 때는 10년전 1999년 10월22일자 정화조 허가 서류.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도 김제시는 감쪽같이 법원`경찰`대법원까지 속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김제시가 줄기차게 주장한 문서가 폐기돼서 없다던 허가자료가 5년여 동안 숨기다가 2014.6.18일 이씨의 끈질길 노력에 정화조 소유자와 시공자를 알아냈고 김제시는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고발한 것으로 보여졌다.
당시 KBS전주도 “정화조를 묻은 곳이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지난 1999년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 (2015.8.26일 9시뉴스)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겪은 이 씨는 “그동안 경계 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김제시의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에 전주지방법원은 김제시 손을 들어줬다.”며 “이후 재판 때마다 서류검토도 무시하고 고법`대법은 초등판결에 무게를 두고 잇달아 패배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초동수사를 맡은 김제경찰서 담당자 수사관에게 최근 이 씨가 찾아가 “야 XXX 서류검토도 않고 수사했냐? XXX 맞냐?” 라고 화를 내자 수사관들은 “뭐...그게...”라며 상황을 시인했다고 폭로했다.
11일 이 사건을 고발한 김제시 관계자에게 취재진은 “이정섭씨 아시죠? 왜 김제시는 억울하게(이정섭씨) 몰아 붙였어요.”라고 묻자 그는 “아~그 사람이 아는 친구친구인데...어떻게,”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아니 친구라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죄인 만들었어요.”라고 묻자 그는 “아 그것이 아닌데 잘못 된 것 같아...”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듯했다.
이제 김제시를 감싸왔던 경찰`검찰` 법원`감사원 등은 김제시 주장만 의지했던 5년여 동안에 대해 피해자 전주시민 이정섭씨에게 어떻게 답변하려는지 궁금하다.
한편, 이정섭씨는 5년여를 김제시와 재판하는 동안 사업장 폐업, 수억의 소송비 등에 시달리면서 현재 00경찰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김제시 공무원 3명을 고소한 상태이며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김제시에 30억원가량을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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