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시행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60% 미만에서 80%미만으로 대상자 확대

이영노 | 기사입력 2015/10/01 [03:10]

전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시행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60% 미만에서 80%미만으로 대상자 확대

이영노 | 입력 : 2015/10/01 [03:10]
▲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0월 1일부터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 위험요인이 큰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패키지로 무료 제공하고 영양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수혜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영유아(59개월 미만)와 임산부, 출산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를 실시하여 빈혈로 판정을 받으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개월마다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빈혈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영양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사업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등록이 되는만큼 요건을 갖춘 시민은 서둘러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영양플러스 사업대상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50,000

40,810

17,062

41,514

2인

2,128,000

69,211

56,559

70,012

3인

2,753,000

89,365

88,873

90,409

4인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인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6인

4,628,000

150,531

166,295

152,648

7인

5,253,000

172,273

189,512

175,164

8인

5,878,000

190,665

209,274

194,056

9인

6,503,000

210,558

230,640

215,520

10인

7,128,000

233,912

254,156

241,675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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